베트남에서 소규모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종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이나 보험 가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보험가입 요건과 근거 법령, 불이행 시의 처벌 규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개월 이상의 유기한 계약, 무기한 계약, 계절적 업무 계약 등을 체결한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다.”
즉,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파트타임이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 달에 14일 이상 일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월은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근로계약은 1개월 이상이지만 해당 월에 근로일수가 14일 미만이라면 그 달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복지 수혜 등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사회보험은 국가 주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개인 간 합의로 이를 면제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노동 법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와의 미가입 합의 | 500,000 ~ 1,000,000동 |
고의 누락, 불이행, 유용 | 보험료의 12%~15% |
법인 사용자일 경우 | 위 금액의 2배 (최대 1억 5천만 동 상당) |
※ 위반자는 미납된 보험료 전액 납부도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소규모 매장에서는 대행비와 세금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갈수록 불이행 리스크도 커집니다.
회계직원을 채용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라도 사회보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결국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 14일 이상 근무 시 |
가입 거절 합의 | 법적 무효, 처벌 대상 |
미가입 리스크 | 벌금 + 세무 불이익 + 보험료 전액추징 |
추천 대책 | 회계 대행 또는 시스템 구축 |
베트남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중이라면, 반드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합법적인 고용 구조를 갖추어야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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