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요약 |
이전가격 보고서 정의 | 계열사 간 거래가 시장가격 기준임을 증명하는 문서 |
법적 근거 | 세무관리법 제42조, 정부령 132/2020/NĐ-CP 제18조 |
보고서 구성 | ① 계열거래 개요 ② Local file ③ Master file ④ CbCR 보고서 |
작성 및 제출 시기 | 연간 법인세 신고 전 작성, 세무당국 요구 시 15~30일 내 제출 |
면제 대상 | 소규모 기업, 국내 동일세율 기업, 단순 유통·가공업체 등 |
미제출 시 위험 | 추징세, 20% 가산세, 0.03%/일 이자, 세무당국의 소득 재산정 |
추천 대응 | 작성 대상 여부 확인, 연간 기한 내 작성, 전문가 협업 권장 |
베트남에서 **이전가격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약칭 TP 리포트)**는 베트남 현행 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 및 계열기업 간 거래를 투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베트남 이전가격 보고서(베트남어로 “Hồ sơ xác định giá giao dịch liên kết”)는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 내역과 그 가격 산정 근거를 담은 자료로, 이전가격 문서를 통해 해당 거래들이 제3자 간 독립거래 수준의 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즉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인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국세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TP Documentation Vietnam으로도 불리는 국제 표준에 부합합니다. 아래에서는 왜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상의 구체적 근거와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가격 보고서란 기업이 관계사(특수관계자)와 주고받은 물품 및 서비스 거래, 금전 대차 등 모든 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시장가격)임을 소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통한 과세표준 잠식을 방지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베트남 세법에서는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가격 보고서는 위와 같은 법적 원칙을 준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베트남 국세청은 모든 법인세 납세자에게 연간 법인세 신고 시 이전가격 거래 내역을 별도 양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계열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시 이전가격 문서를 제출받아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베트남 이전가격 보고서를 성실히 준비하면 기업은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소득 축소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추가 과세나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현행 주요 법령으로는 세무관리법, 정부령 132/2020/NĐ-CP, 그리고 관련 재무부 지침 등이 있습니다. 각 규정에서는 이전가격 보고서의 구성, 제출 및 보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중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동 제18조 3항에 따라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법인은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정해진 **계열거래 신고서(별지 I)**를 첨부해야 하며, 제18조 6항에서는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점 및 제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가격 문서는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작성되어 회사에 비치해야 하며, 세무당국 요구 시 30일 이내(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30일, 세무조사 개시 후에는 15일 등 상황에 따라 상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은 문서의 적시 작성 및 보관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늦어도 연간 법인세 신고(통상 다음 해 3월 말) 전에 관련 자료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받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령 132/2020/NĐ-CP 제19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 작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이전가격 보고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초과 공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시 이전가격을 확인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통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가 없으므로 세무서 자체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는 추후 세무조사 시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근거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이전가격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준비할 경우, 기업은 여러 세무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세당국은 이전가격 규정 미준수에 대해 엄격한 제재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부령 132/2020에 따르면, 납세자가 계열거래 정보를 허위 또는 미제공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소득 조정에 따라 세무조사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도 발생합니다. 베트남 세무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추징 세액의 20% 상당의 과태료(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일 0.03%**의 지연이자(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을 잘못 적용해 과세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부족한 세액 납부는 물론 그 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과 일수에 따른 이자를 합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가격 보고서 미제출 자체에 대해서도 행정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30일 내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세무당국이 과세소득을 재산정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가격 문서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지고, 추가 세금, 과태료 및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기업 재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이전가격 보고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조세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령을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세무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법인은 **이전가격 문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그룹 차원의 마스터 파일과 현지 법인의 로컬 파일 작성을 완료하고,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는 “베트남 이전가격 보고서”의 요약 정보를 신고서에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어와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요구하므로,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행 법령(세무관리법, 132/2020/NĐ-CP 등)**이 요구하는 형식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이전가격 정책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가격합의(APA)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베트남 이전가격 문서”**는 베트남에서의 안정적인 경영과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문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응력 제고, 추가 세부담 방지, 그리고 국외주주 및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베트남 세무관리법 38/2019/QH14, 정부령 132/2020/NĐ-CP 및 관련 재무부 공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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