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부가세 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에서 부가세 환급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투자허가증상의 실제 영업개시 전까지 지급한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경우 투자허가증상의 영업개시일 전까지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수출기업에 한하여 분기별 혹은 월별 신고기간 말 환급대상금액이 3억 동을 초과할 경우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0% 수출이 아닌 경우 수출 비율에 따라 환급비율이 정해집니다. 3. 화사가 청산 할경우 환급부가세 남아 있으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4. 위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은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베트남 내수기업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1. 부가가치세(GTGT)란 무엇인가요?2008년 「부가가치세법」 제2..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2025. 5. 2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