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에 의한 환급금이 퇴직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비슷합니다.)2가지 자료에 의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1.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664)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상의 공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 2019년 노동법 제46조 제1항 어떤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노동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수당1. 근로계약이 본 법..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2025. 5. 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