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부터 베트남 사업자(소매업, 식당외) 포스기(POS, 판매시점관리시스템)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필수
1. 2025년 6월부터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의무화2025년 6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일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POS 시스템(POS: Point of Sale,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 내용은 정부 시행령 제70/2025/NĐ-CP 제11조에 의해 명시되었으며,향후 세무당국의 실시간 과세관리와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사업 운영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2.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2.1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연 매출이 10억 동(약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업종에 관계없이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동하여야 함2.2 소비자..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2025. 5. 2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