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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7월1일 부터 베트남 5백만 동 이상 비현금 결제(계좌이체 필수) 규정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7.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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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분들의 경우 익히 알고 계셨던 2천만 동 이상 계좌이체가 필수였던 거래들이 이제 그 액수가 5백만 동으로 낮춰졌습니다. 해당 정부 시행령 181/2025/NĐ-CP  6월 30일에 공표가 되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5백만 동 이상의 현금거래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계좌이체, 법인카드등의 거래만 인정됨)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 환경과 세금 규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베트남 5백만 동 이상 비현금 결제 규정: VAT 공제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세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시행령 181/2025/NĐ-CP를 시행하며, 이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 부가가치세(VAT) 공제를 받기 위한 비현금 결제 증빙 요건이 강화되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베트남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세금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1. 왜 5백만 동 이상 비현금 결제가 중요할까요?

베트남에서 매입 VAT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5백만 동(VND) 이상의 거래에 대한 비현금 결제 의무입니다.(이전에는 2천만 동 이상의 거래였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시행령 181/2025/NĐ-CP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매입 VAT를 공제받기 위해 어떤 종류의 비현금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적법하게 지불한 VAT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비현금 결제 증빙,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비현금 결제 증빙'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행령 52/2024/NĐ-CP(2024년 5월 15일 자)**에 따르면, 비현금 결제 증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 결제 증빙 (Chứng từ thanh toán):
    • 수표 (Séc)
    • 지불 지시서 (Lệnh chi)
    • 이체 지시서 / 송금 증명서 (Ủy nhiệm chi)
    • 추심 지시서 (Nhờ thu)
    • 추심 위임장 (Ủy nhiệm thu)
  • 결제 수단 (Phương tiện thanh toán):
    • 은행 카드 (Thẻ ngân hàng): 직불카드 (Thẻ ghi nợ), 신용카드 (Thẻ tín dụng), 선불카드 (Thẻ trả trước)
    • 전자지갑 (Ví điện tử)
    •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기타 결제 수단

📌 중요 참고 사항: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는 비현금 결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식 비현금 결제 수단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상황에서의 비현금 결제와 VAT 공제 조건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항 b점 및 시행령 181/2025/NĐ-CP는 특정 상황에서의 비현금 결제 및 VAT 공제 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무 불이익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1. 상품/서비스 구매 및 판매, 대여에 따른 상계 결제:
    • 조건: 계약서에 상계 관련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상계된 금액에 대한 데이터 확인 대조 기록(biên bản xác nhận đối chiếu số liệu)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부채(차입금, 외상매출금 등) 상계:
    • 조건: 차용 계약서(hợp đồng vay mượn tiền)와 대여자에서 차용인으로의 자금 이체 증빙(chứng từ chuyển tiền từ bên cho vay sang bên đi vay)이 필수적입니다.
  3. 제3자를 통한 위임 결제:
    • 조건: 위임 계약이 서면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결제를 위임받은 제3자는 합법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4. 상계 후 잔액이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 조건: 위에 언급된 상계 결제 방식(상품/서비스 상계, 부채 상계 등)을 적용한 후에도 남은 잔액이 5백만 동 이상이고, 이 잔액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 VAT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계만으로 모든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5. 국고 제3자 계좌로 결제:
    • 조건: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결정서(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와 국고로의 자금 이체 증빙(chứng từ chuyển tiền vào kho bạc)이 있어야 합니다.
  6. 5백만 동 이상 할부/후불 구매:
    • 조건: 계약서상 결제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 VAT는 일단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 결제 기한이 되었는데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이미 공제받은 VAT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에 조정하여 줄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한 내 결제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7. 수입 상품/서비스, 건당 5백만 동 미만 매입, 샘플/선물용 수입품:
    • 조건: 이 경우에는 특별히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액이거나 특정 목적의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8. 개인 근로자에 대한 비현금 결제 위임 후 기업이 정산하는 경우:
    • 조건: 기업의 재무 규정(quy chế tài chính) 또는 내부 규정(quy chế nội b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대금을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기업의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9. 동일 판매자로부터 하루 총액이 5백만 동 이상인 여러 건의 소액 구매:
    • 조건: 건별 금액이 5백만 동 미만이더라도, 같은 날 동일 판매자로부터의 총 구매 금액이 5백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 VAT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편법적인 현금 분할 결제를 통한 VAT 공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베트남의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5백만 동 이상 비현금 결제 규정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기업의 세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181/2025/NĐ-CP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거래에서 적절한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swpark@astc.vn | +84 987 252 990 | https://kiemtoandoclap.vn/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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