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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회사 설립 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기(컨설팅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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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 해야 할 일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해야 10가지 업무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빠른 시간 안에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이 늦어지거나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로 분기별, 반기별 재무부(이전 투자계획국)에 정기 투자진척도에 대한 의무 신고(인터넷 신고)가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미진행할 경우 약 3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허가증 상에 내용변경이 있다면 바로바로 사전에 투자허가증 수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향후 예기치 못한 벌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예기치 못한 벌금이 발생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1. 기업 등록 사항 공고


2020
기업법 32조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30 이내에 국가 기업 등록 정보 포털에 등록 내용을 공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회사 명판 부착


현행 기업법 37 4항에 따라 회사 명칭은 본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 코드가 차단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x30cm 미카 재질 명판이 권장됩니다.

 

3. 면허세 신고 납부


-
새로 설립된 기업은 설립 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신고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제출 마감일: 설립 다음 1 30일까지
-
면허세:
  *
자본금 1,000 초과: 300
  *
자본금 1,000 이하: 200

 

4. 전자 서명(USB Token) 등록 활성화


전자 서명은 기업의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금 신고, 보험 신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됩니다. 발급 ,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여권 ) 필요합니다.

 

5. 은행 계좌 개설 전자 세금 신고 등록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나, 계좌 개설 :
-
온라인 세금 납부 가능
- 2,000
이상 계좌거래 세무상 인정
계좌 개설 세무서에 Mẫu 08-MST 양식을 제출하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6. 전자 세금계산서 구매 발행 등록


2020
123 법령에 따라 100% 기업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지연 최대 2,000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7. 부가가치세(VAT) 계산 방식 선택


-
공제 방식: 세금 환급 가능하나 복잡
-
직접 방식: 매출액 기준 간단한 계산
업종 거래 상대방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필요

 

8. 회계 시스템 구축


기업법 회계법에 따라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외부 회계 서비스를 위임해야 합니다. 미준수 최대 2,000 벌금 가능

 

9.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절차

(보통 은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유형

증권취득 (지분투자)
투자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금전대여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1년 이상) 금전대여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 해외직접투자 방법

  • 외화증권 취득법입의 신규설립, 기존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 인수 등
  • 외화대부채권 취득금전의 대여에 의한 투자
    ※상환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함
  • 개인기업영위요식업, 세탁소, 사진관 등 개인기업 설립
  • 공동사업 참여해외의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등에 참여
    자원개발 사업, SOC 개발사업 등에 참여

기업 설립 위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당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자료출처 : 우리은행 https://biz.kebhana.com/unt/cont/wcunt700_600t_01.do)

10. 자본금 납입 후 출자증명서(자본금납입확인서) 준비

- 한국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베트남 은행에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출자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 자격을 갖춘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에서 은행내역서를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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