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국가 기업 등록 정보 포털에 등록 내용을 공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기업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회사 명칭은 본사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 코드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x30cm의 미카 재질 명판이 권장됩니다.
- 새로 설립된 기업은 설립 첫 해 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신고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제출 마감일: 설립 다음 해 1월 30일까지
- 면허세:
* 자본금 1,000억 동 초과: 연 300만 동
* 자본금 1,000억 동 이하: 연 200만 동
전자 서명은 기업의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금 신고, 보험 신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됩니다. 발급 시,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나, 계좌 개설 시:
- 온라인 세금 납부 가능
- 2,000만 동 이상 계좌거래 시 세무상 인정
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Mẫu 08-MST 양식을 제출하여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0년 제123호 법령에 따라 100% 기업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지연 시 최대 2,000만 동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세금 환급 가능하나 복잡
- 직접 방식: 매출액 기준 간단한 계산
업종 및 거래 상대방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필요
기업법 및 회계법에 따라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외부 회계 서비스를 위임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최대 2,000만 동 벌금 가능
(보통 은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이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현지법인에 대한 단기(1년 미만) 금전대여는 규정 제7-16조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출 신고사항에 해당
기업 설립 후 위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당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자료출처 : 우리은행 https://biz.kebhana.com/unt/cont/wcunt700_600t_01.do)
- 한국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베트남 은행에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출자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 자격을 갖춘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에서 은행내역서를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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