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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인이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025년 4월 기준)

베트남에서 사업하기(컨설팅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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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1. 2025년 베트남 노동허가, 한국인 발급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부(MOLISA)가 해체되고, **내무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와 실무자, 결정권자 모두 전면 교체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초 설립 법인이 한국인을 고용할 때 노동허가를 받는 실제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2. 노동허가 발급 절차 요약 (2025년 기준)

2.1 외국인 채용 전, 내국인 채용공고 신청 (약 5일)

  •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내국인 채용공고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채용공고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단순한 요식행위였던 절차가 현재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2 내국인 채용공고 게시 (최소 15 영업일)

  • 고용 사이트에 최소 15일 동안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채용이 실패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3 외국인 채용계획 승인 신청 (약 15~20일)

  • 외국인을 몇 명, 어떤 직책으로 채용할 것인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지인 채용이 적거나, 사회보험 미가입 직원이 많을 경우 승인 거부될 수 있습니다.
  • 1차 반려가 자주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2.4 노동허가 신청서 제출 (약 20일)

  • 위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드디어 노동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약 3개월

3.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3.1 건강검진서

  • 정부에서 인정한 병원에서 발급, 12개월 이내 유효
  • B형 간염, 감염병 등은 불허 요인

3.2 범죄기록증명서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
  • 발급 후 6개월 이내,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수

3.3 경력증명서

  • 5년 이상 경력 필요, 주로 본사 경력
  • 한국 본사가 신설법인인 경우, 합리적 근거 필요

3.4 자격증명서

  • 전문가·기술자는 전공 일치 학위나 자격증 필요
  • 경영자는 학위가 없어도 무관 (법인등기 필수)

3.5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

  •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동반 시 필요
  • 거주증(DT) 신청에 사용됨

3.6 여권, 사진, 외국인 고용승인서, 기타 서류

🔹 관련 법령: 152/2020/NĐ-CP 시행령 제11조


4. 노동허가 전 급여 지급은 불인정!

형님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허가를 받기 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조사 시 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추후 별도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5. 실제 소요 기간

단계예상 소요기간
내국인 채용공고 승인 5일
내국인 채용공고 게시 15일
외국인 채용계획 승인 15~20일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 20일
총합 약 3개월
 

6. 관련 법적 근거 요약

152/2020/NĐ-CP 제11조: 노동허가 발급 요건 및 서류 명시
제3조: 직군별 외국인 자격요건 정의 (전문가, 경영자, 기술자 등)
보건부 고시: 건강기준 요건 및 인정 병원
12/2022/NĐ-CP: 위반 시 과태료 규정


7. 마무리 조언

최초 법인 설립 이후 한국인을 베트남에 주재시키려는 분들께는
지금의 노동허가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더 까다롭고 길어졌습니다.

절차는 꼼꼼하게 준비하되,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완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 경력, 자격 요건, 대표이사 등록 등도 사전에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노동허가 전에는 급여지급을 삼가는 것이 세무 리스크에 안전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swpark@astc.vn | +84 987 252 990 | https://kiemtoandoclap.vn/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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