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률, 절차, 필요 서류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실제로는 기본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외투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적용 법령: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제59/2020/QH14호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음 3가지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그외 합작법인등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특징관련 조문법인 형태 | 특징 | 관련조문 |
1인 유한책임회사 | 개인 또는 조직 1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 | 제74조 (Điều 74)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2~50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 | 제46조 (Điều 46) |
주식회사 (JSC) | 3인 이상의 주주가 설립, 주식 발행 가능 | 제111조 (Điều 111) |
❗ 베트남 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FIE)’이라는 별도 형태는 없으며, 외국인은 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설립합니다.
📌 하노이 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액은 약 150,000 USD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지역 및 업종별 상이)
서류명 | 법적 근거 | 비고 |
법인 설립 신청서 | 기업법 제21조 | 정해진 양식 사용 |
법인 정관 | 기업법 제22조 | 조직 구조 및 결재권 명시 |
임대차 계약서 | 시행령 01/2021/NĐ-CP | 사업장 등록용 |
토지 사용권 증명서 | 토지법 | 임대인의 임대 권한 입증 |
소방 허가서 | 소방법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필수 |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입니다. 따라서 외국(한국 포함)에서 발행된 서류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인증 후 제출 |
미가입국 (예: 한국) | 공증 → 외교부 인증 →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
공문서(사업자등록증 등)와 사문서(임대차계약서 등)는 모두 공증을 통해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제출 필수입니다.
투자 허가가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서류 누락’ 혹은 ‘임대계약서 불충분’입니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설립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와 절차만 알면 충분히 가능한 행정업무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금 납입, 업종 분류, 세무 개통 등 실무 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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