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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전자신분인증(VNeID) 의무화 (2024년 시행령 69/2024/NĐ-CP) 2부

베트남에서 사업하기(컨설팅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6.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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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전자신분인증(VNeID) 의무화 (2024년 시행령 69/2024/NĐ-CP)

 

법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24 6 25 시행령 69/2024/NĐ-CP를 공포하여,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전자신분확인(electronic iden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4 7 1부터 발효되었으며, 기업이 공공서비스 포털 등 정부 행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국가 전자신분 시스템(VNeID)**에 기반한 기업 전자신분계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25 7 1부터는 기존에 기업들이 사용하던 정부 행정 사이트 로그인 계정이 폐지되고, 베트남 공안부가 발급하는 VNeID 전자인증 계정으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는 전자정부 구축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있습니다. 기업마다 여러 행정 사이트에 별도 계정을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단일한 전자인증 수단(VNeID)**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전자신분인증은 향후 전자서명, 온라인 행정신청 등과 연계되어 기업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조문의 원문 및 번역

시행령 69/2024/NĐ-CP에서 기업 전자신분계정 전환 의무와 관련한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어 원문:

4. Tài khon được to lp bi Cng dch v công quc gia, h thng thông tin gii quyết th tc hành chính cp b, cp tnh cp cho cơ quan, t chc được s dng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6 năm 2025.

  • 한국어 번역:

4.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및 중앙·지방 행정절차 처리시스템을 통해 기업·기관에 부여된 기존 계정은 2025 6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위 조문에 따라 현재 기업들이 사용 중인 정부 행정 포털 계정은 2025 6 30일까지만 유효하며, 7 1일부로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 이후로는 VNeID 기반 전자신원인증 계정만이 유효한 접근 수단이 됩니다.

베트남어 원문에는 7 1일 이후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시행령 내용과 당국 해석에 따르면 2025 7 1일부터는 모든 기업이 VNeID 전자인증 계정을 통해서만 정부 행정 시스템에 로그인 및 행정업무 처리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ID/PW 방식의 기업 계정은 폐지되고 VNeID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및 영향

이 규정은 베트남 내 모든 기업과 조직(관공서, 단체 포함)에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나 대표처도 베트남 정부의 전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외 없이 VNeID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향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이용: 법인설립, 투자허가, 세무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을 처리하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더 이상 기존 사용자명/비밀번호 방식으로 접속할 수 없고 VNeID 인증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부처 및 지방 행정 시스템: 산업별 인허가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시스템 등 각 부처·지방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기업용 계정 로그인 방식을 VNeID 연동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시 투자포털에 접속하거나 노동부의 노동허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도 VNeID로 인증하게 됩니다.
  • 기존 계정의 폐지: 기업들이 과거에 개별 시스템에 등록했던 **아이디(ID)**들은 2025 6월 말까지만 유지되고 이후 폐기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더 이상 기존 계정정보로 로그인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VNeID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행정업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므로,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업무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5 7월 이후에 VNeID 계정을 발급받지 않은 기업은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세무신고, 사업허가 신청 등 필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기한 내에 전자신분인증 계정을 발급받아 전환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신분인증 계정 미등록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현재까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미등록 시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벌칙이 없더라도 전자신분인증 계정 미보유 기업은 각종 행정처리 제한이라는 간접적 제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준비사항 및 유의점

2025 7 1 전까지 모든 기업은 VNeID 전자신원인증 계정 발급 및 전환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전자신분 계정 신청: 기업을 대표하여 **법정대리인(대표이사)**이 베트남 공안부 산하 전자신분확인기관에 전자신분계정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VNeI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의 2급 전자인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법인/조직용 계정 발급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기업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2. 계정 활성화: 발급된 계정을 수령한 후에는 곧바로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등에 로그인하여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VNeID 계정은 보안상 **2단계 인증(휴대폰 OTP )**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른 임직원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VNeID 시스템 내에서 진행됩니다.
  3. 내부 공지 및 교육: 기업 내 관련 부서(총무, 재무, 인사 등)와 임직원들에게 로그인 방식 변경을 공지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포털 계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시키고, 대표자의 VNeID 계정을 통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필요시 대표자 외에 부대표나 대리인 계정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계정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기한 엄수: 가장 중요한 것은 2025 7 1일 이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2025년 상반기 중 여유 있게 전환을 완료하여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 이후에 계정을 발급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인허가 갱신을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념할 점은, 전자신분인증 계정은 대표자 개인의 2급 인증과 연동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법인 대표가 교체되면 신임 대표자의 VNeID로 다시 조직 계정을 연동해야 하므로, 대표자 교체 시에도 행정포털 접근권한 이관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   론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행정 업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을 피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흐름에 맞추어 전자신원인증 제도에 발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향후 전자정부 서비스를 원활히 활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PARK SUNG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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