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5년 6월 부터 베트남 사업자(소매업, 식당외) 포스기(POS, 판매시점관리시스템)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필수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28. 11:15

본문

728x90
반응형

베트남 세무서에서 제작한 안내 이미지

1. 2025년 6월부터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일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POS 시스템(POS: Point of Sale,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정부 시행령 제70/2025/NĐ-CP 제11조에 의해 명시되었으며,
향후 세무당국의 실시간 과세관리와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

2.1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 연 매출이 10억 동(약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업종에 관계없이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동하여야 함

2.2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서비스 제공 사업자 (법인 포함)

  • 주요 예시:
    1. 쇼핑몰
    2. 슈퍼마켓
    3. 소매업체 (단, 자동차·오토바이·기타 엔진차량 판매업 제외)
    4. 식음료점, 레스토랑
    5. 호텔
    6. 여객운송업
    7.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
    8. 예술, 오락, 영화 상영업
    9. 기타 개인 맞춤형 소비자 서비스 제공 업종 등
  • 참고 기준: 베트남 국가 산업 분류 체계에 따라 해당 여부 판단

3. 시행령 70/2025/NĐ-CP 제11조 조문 내용

베트남어 요약문

Điều 11. Hóa đơn điện tử được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kết nối điện tử với cơ quan thuế

Cá nhân, hộ kinh doanh có doanh thu từ 10 tỷ đồng/năm trở lên và các doanh nghiệp hoạt động bán hàng hóa, cung ứng dịch vụ cho người tiêu dùng phải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được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kết nối trực tiếp với cơ quan thuế.

한국어 번역

제11조. 세무기관과 연결된 POS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연 매출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세무기관과 전자적으로 연동된 POS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절차

정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강제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4.1 개요 절차

  1. USB 토큰(전자서명 인증서) 구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보통 POS 시스템 판매 업체를 통해 대행
  3. POS 시스템 연동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POS 기기를 실시간 연동
    • 이 절차까지 마쳐야만 정상 사용 가능

※ 특히 2번과 3번은 순서를 바꾸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
※ 세무서 내부에서도 아직 초기 혼란이 있는 상황


5. 시행일 및 벌금 규정

  •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이후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연동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팁 및 유의사항

  1. POS기와 E-invoice 시스템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함
    • 단순히 POS에서 출력만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2. USB 토큰은 필수 장비로 미리 구비 필요
  3. POS기 판매 업체를 통한 대행 활용이 일반적
  4.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선택 시, 세무서 연동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5. 영수증 및 발행 이력은 국세청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게 연동됨

7. 마무리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일부 소비자 대상 사업자 및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순 종이영수증 또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넘어서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편의성 확보가 아닌, 세무기관의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라는
국가 정책적 변화의 일환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