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돈을 벌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 기한은 4/4 분기 다음달 말일인 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법인세의 80%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 이후 3월 말일 전까지 나머지 20%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된 시행세칙에서 ' 총 4분기 예정 납부합은 연간 확정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함' 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4분기 법인세 납부 마감기간인 4월 30일까지는 벌금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상장업체 제외) 이러한 이유로 보통 총 4분기(1년)의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4/4분기 마감기한인 1월 30일까지 80%를 납부하면 됩니다.
- 법인세 신고후 미납부 시 미납부금액에 하루 0.03%의 이자(단리)가 발생됩니다.
보통 베트남에서는 CIT 라는 영문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의 약자로 이 또한 회사 소득세로 번역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면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인이 급여나 기타 경제활동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총 4분기 예정 납부합은 연간 확정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함
1. 법인세(CIT)란?
2008년 법인세법 제3조(2014년 세법 개정법 제1조 제1항으로 개정)에 따르면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소득:
➡ 따라서, 법인세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의 과세 소득에 대해 직접 부과하여 국가예산에 납입하게 하는 세금입니다.
2. 현재 법인세 예정 납부 시기는?
2019년 세무관리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납부 기한:
법인세의 경우 분기별로 예정 납부하며, 납부 마감일은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
주의: 연간 확정 신고 시, 4개 분기의 예정 납부 합계는 확정 세액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정부령 126/2020/NĐ-CP 제8조 제6항 b목, 정부령 91/2022/NĐ-CP 제1조 제3항에 의해 개정됨)
3. 법인세 납부 장소는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재정부의 78/2014/TT-BTC 회계규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건설 프로젝트나 종속 회계시설 등은 해당 배분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4. 가장 최근의 법인세 예정 납부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부령 126/2020/NĐ-CP 제8조 제6항 b목(정부령 91/2022/NĐ-CP로 개정)에 따라:
5. 과태료 계산 방식
2019년 세무관리법 제59조 제2항 a목에 따라,
**법인세 납부 지연 시 연체이자는 하루당 0.03%**로 산정되며,
지연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도 세금, 연체이자,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체납세액과 연체일수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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