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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법인세(CIT)가 뭐지? 언제 내야 하지?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베트남에서 납세자로 살기(세무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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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뭐지? 언제 내야 하지?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베트남에서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돈을 벌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법인세가 뭐지?

  -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돈을 벌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언제 내야 하지?

 - 납부 기한은 4/4 분기 다음달 말일인 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법인세의 80%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 이후 3월 말일 전까지 나머지 20%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된 시행세칙에서 ' 총 4분기 예정 납부합은 연간 확정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함' 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4분기 법인세 납부 마감기간인 4월 30일까지는 벌금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상장업체 제외) 이러한 이유로 보통 총 4분기(1년)의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4/4분기 마감기한인 1월 30일까지 80%를 납부하면 됩니다.

3. 안 내면 어떻게 되지?

 - 법인세 신고후 미납부 시 미납부금액에 하루 0.03%의 이자(단리)가 발생됩니다.

 


 

보통 베트남에서는 CIT 라는 영문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의 약자로 이 또한 회사 소득세로 번역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면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인이 급여나 기타 경제활동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법인세(CIT)란?

  • 정의: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과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 근거법: 2008년 법인세법 제3조 (2014년 개정)
  • 과세대상:
    ▫️ 영업소득 ▫️ 자본양도 ▫️ 부동산 매각 ▫️ 지적재산권 ▫️ 이자 및 외환차익 ▫️ 자산처분 ▫️ 기타 수익 등

예정 법인세 납부 시기

  • 납부 주기: 분기별 예정 납부
  • 마감일: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 (30일)
  • 2024년 예시:
    • 1분기(1~3월): 4월 30일까지
    • 2분기(4~6월): 7월 30일까지
    • 3분기(7~9월): 10월 30일까지
    • 4분기(10~12월): 2025년 1월 30일까지

총 4분기 예정 납부합은 연간 확정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함


 법인세 납부처 원칙

  • 기본: 본사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
  • 예외: 제조·가공·조립시설이 타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도 세금 분할 납부
  • 건설 프로젝트 등은 제외

 예정 납부 지연 시 벌금은?

  • 기준:
    ▫️ 연간 확정세액의 80% 미만으로 분기 납부 시
    ▫️ 또는 4분기 납부기한 이후 세금 미납 시
  • 벌금 계산:
    ▫️ 연체세액 기준으로 하루 0.03%의 연체이자
    ▫️ 납부 마감일 다음 날 ~ 실제 납부 전날까지 일수 기준
  • 30일 이상 미납 시: 세무서에서 공식 체납 안내 통보

 

 

관계법령을 통한 해석

1. 법인세(CIT)?

2008년 법인세법 제3(2014년 세법 개정법 제1조 제1항으로 개정)에 따르면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소득:

  1. 과세 소득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아래 제2항에 규정된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2. 기타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본 이전, 지분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참여 권리 양도, 광물 탐사·채굴·가공권 양도 소득; 자산 사용권 및 소유권에서 발생한 소득(지적 재산권 포함); 자산의 양도, 임대,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유가증권 포함); 예금 이자, 대출 이자, 외환 매매 수익; 회수된 대손금; 채권자 불명확한 채무의 수익; 누락된 전기 영업이익 등 기타 수익.

따라서, 법인세란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의 과세 소득에 대해 직접 부과하여 국가예산에 납입하게 하는 세금입니다.


2. 현재 법인세 예정 납부 시기는?

2019년 세무관리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납부 기한:

  • 납세자가 자진 납세할 경우, 납부 기한은 세금신고서 제출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 수정 신고의 경우, 납부 기한은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기한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분기별로 예정 납부하며, 납부 마감일은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

  • 2024 1분기 (1~3): 20244 30일까지
  • 2024 2분기 (4~6): 20247 30일까지
  • 2024 3분기 (7~9): 202410 30일까지
  • 2024 4분기 (10~12): 20251 30일까지

주의: 연간 확정 신고 시, 4개 분기의 예정 납부 합계는 확정 세액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정부령 126/2020/NĐ-CP 제8조 제6항 b목, 정부령 91/2022/NĐ-CP 제1조 제3항에 의해 개정됨)


3. 법인세 납부 장소는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재정부의 78/2014/TT-BTC 회계규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본사 소재지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본사 외 지역에 제조시설(가공, 조립 포함)**을 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을 배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 프로젝트나 종속 회계시설 등은 해당 배분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4. 가장 최근의 법인세 예정 납부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부령 126/2020/NĐ-CP 8조 제6 b(정부령 91/2022/NĐ-CP로 개정)에 따라:

  • 일반적인 법인세 납부 대상자(외국계 하청업체의 자본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제외),
    해당 분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 예정 법인세를 스스로 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본사 외에도 지사, 사업장, 부동산 이전 소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도 법인세를 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예정 법인세를 산정하고,
    분기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한 해 동안 4개 분기에 걸쳐 예정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연간 정산 세액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4
    분기 예정 납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부족액을 실제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사업 관련 선납금을 받은 경우, 분기별로 선수금의 1%를 기준으로 예정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제 인도 전까지는 해당 매출은 연간 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각 부동산 인도 시점에 정산 신고하게 됩니다.

5. 과태료 계산 방식

2019년 세무관리법 제59조 제2 a목에 따라,
**
법인세 납부 지연 시 연체이자는 하루당 0.03%**로 산정되며,
지연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59조 제4항에 따르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도 세금, 연체이자,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체납세액과 연체일수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swpark@astc.vn | +84 987 252 990 | https://kiemtoandoclap.vn/en/home

 

ASTC Viet Nam Consulting Co., Ltd – Long-term opera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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