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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왜 ‘전자신분인증 계정’ 제도를 시행할까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기(컨설팅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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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조직(법인 등)은 전자신분인증 계정이 있어야만 전자 환경에서 국가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는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세금 환급,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왜 ‘전자신분인증 계정’ 제도를 시행할까요?

(2025년 7월 1일에 전면도입이 예정되 있지만 아직 혼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정부는 모든 행정 절차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전자신분인증 계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서, 세무, 출입국, 보험, 교육, 공공 민원 등 모든 분야의 전산화된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요약

1. 누가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베트남의 기관, 단체, 국민은 물론, 베트남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며 전자신분 인증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외국인 개인 및 조직에게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대상입니다.


2.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 2단계)

  • 1단계: 스마트폰에 VNeID 앱을 설치하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얼굴 인식 등 비대면 인증을 진행합니다.
  • 2단계: 거주지와 무관하게 동·읍·면 경찰서 또는 공안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사진을 등록하여 실명 인증을 완료합니다.

두 단계 모두 진행해야만 행정 서비스에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벌금은 없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전자신분인증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보험·교육기관 행정처리 거부
  • 출입국 신고 절차 지연
  • 일부 관공서 민원 업무 미처리

사실상 '계정이 없으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4. 현장의 혼란도 존재합니다

  • 실제로 일부 한국계 법인들은 전자신분인증을 완료했으며,
  • 반면 몇몇 지역의 공안기관에서는 '아직 세부 지침이 없다'며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속도와 이해도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자신분인증 계정은 단순한 기술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베트남으로의 국가 전환 전략의 핵심 기초입니다.

2025년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여 기업과 개인 모두 미리 준비해두시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계 법령 중 일부입니다.

 

10. 베트남 국민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1. 1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국민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국가전자신분인증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b)
해당 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를 입력하고, 앱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며 얼굴 사진을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요청을 관할기관에 전송한다.
c)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은 국민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고,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d) 14
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대상자의 경우,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2단계 인증 계정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앱을 통해 1단계 계정 발급을 신청한다.

2. 2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사회··읍 경찰서 또는 신분증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유효한 국민신분증을 제시하고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b) TK01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기타 통합 요청 정보와 함께 제출한다.
c)
담당자는 신청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얼굴 사진, 지문을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확인한다.
d)
관리기관은 정보를 확인 후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đ) 14
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대상자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3. 신분증이 없는 국민의 경우

신분증 발급과 전자신분인증 계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1항 및 2항의 절차를 따른다.


11.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1. 1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외국인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국가전자신분인증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b)
해당 앱을 통해 여권 또는 국제여행 가능 서류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있는 경우)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며 얼굴 사진을 촬영해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요청을 전송한다.
c)
관리기관은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d) 14
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2단계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1단계 계정 발급을 앱을 통해 신청한다.

2. 2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외국인은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기관 또는 성() 공안청을 방문하여 여권 또는 국제여행 가능 서류를 제시하고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b) TK01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통합 요청 정보 등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c)
담당자는 외국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얼굴 사진 및 지문을 채취하여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d)
출입국 기관은 계정 발급 요청을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에 전송한다.
đ)
관리기관은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e) 14
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외국인은 대리인과 함께 출입국 관리기관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며, 대리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신청한다.


12. 기관·조직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1. 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대표자,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자신의 2단계 인증 계정으로 앱에 로그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 후 기관 명의 계정 발급 요청을 제출한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TK02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 또는 편리한 신분증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2.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관 정보를 확인·검증한다.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3. 결과는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통지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 문자 또는 신청자 계정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13.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처리기한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은 유효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

  1. 베트남 국민으로서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한 경우:
    a) 1
    단계 계정: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b) 2
    단계 계정: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2.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없는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3. 외국인의 경우:
    a) 1
    단계 계정: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b)
    출입국 DB에 생체정보(얼굴, 지문)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c)
    생체정보가 없는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4. 기관 또는 조직의 경우:
    a)
    국가 DB 또는 전문 DB에 정보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b)
    정보가 없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자료 출처 : thuvienphaplua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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