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전면도입이 예정되 있지만 아직 혼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베트남의 기관, 단체, 국민은 물론, 베트남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며 전자신분 인증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외국인 개인 및 조직에게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대상입니다.
두 단계 모두 진행해야만 행정 서비스에서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전자신분인증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정이 없으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속도와 이해도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신분인증 계정은 단순한 기술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베트남으로의 국가 전환 전략의 핵심 기초입니다.
2025년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여 기업과 개인 모두 미리 준비해두시면,
불필요한 행정 지연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베트남 국민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1. 1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국민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국가전자신분인증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b) 해당 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를 입력하고, 앱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며 얼굴 사진을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요청을 관할기관에 전송한다.
c)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은 국민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고,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d) 14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대상자의 경우,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2단계 인증 계정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앱을 통해 1단계 계정 발급을 신청한다.
2. 2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사회·동·읍 경찰서 또는 신분증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유효한 국민신분증을 제시하고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b) TK01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기타 통합 요청 정보와 함께 제출한다.
c) 담당자는 신청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얼굴 사진, 지문을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확인한다.
d) 관리기관은 정보를 확인 후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đ) 14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대상자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3. 신분증이 없는 국민의 경우
신분증 발급과 전자신분인증 계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며, 위 1항 및 2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1조.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1. 1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외국인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국가전자신분인증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b) 해당 앱을 통해 여권 또는 국제여행 가능 서류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있는 경우)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며 얼굴 사진을 촬영해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요청을 전송한다.
c) 관리기관은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d) 14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2단계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1단계 계정 발급을 앱을 통해 신청한다.
2. 2단계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a) 외국인은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기관 또는 성(省) 공안청을 방문하여 여권 또는 국제여행 가능 서류를 제시하고 2단계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b) TK01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통합 요청 정보 등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c) 담당자는 외국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얼굴 사진 및 지문을 채취하여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d) 출입국 기관은 계정 발급 요청을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에 전송한다.
đ) 관리기관은 결과를 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한다.
e) 14세 미만 또는 후견·대리 외국인은 대리인과 함께 출입국 관리기관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며, 대리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신청한다.
제12조. 기관·조직에 대한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절차
제13조. 전자신분인증 계정 발급 처리기한
전자신분인증 관리기관은 유효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
자료 출처 : thuvienphaplua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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