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는 2025년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를 위한 정부 시행령 70/2025/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업과 사업자들의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동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2025년 5월 31일에 재무부 통칙 32/2025/TT-BTC를 발행하여 시행령 70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통칙 역시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베트남 정부 시행령 70/2025/NĐ-CP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POS 시스템과 연동하여 발행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의 베트남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Điều 11. Hóa đơn điện tử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1. Hộ kinh doanh, cá nhân kinh doa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1 có mức doanh thu hằng năm từ 01 tỷ đồng trở lên, khoản 2 Điều 90, khoản 3 Điều 91 Luật Quản lý thuế số 38/2019/QH14 và doanh nghiệp có hoạt động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trong đó có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trực tiếp đến người tiêu dùng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bán lẻ (trừ ô tô, mô tô, xe máy và xe có động cơ khác); ăn uống; nhà hàng; khách sạn; dịch vụ vận tải hành khách, dịch vụ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vận tải đường bộ; dịch vụ nghệ thuật, vui chơi, giải trí; hoạt động chiếu phim; dịch vụ phục vụ cá nhân khác theo quy định về Hệ thống ngành kinh tế Việt Nam)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khởi tạo từ máy tính tiền kết nối chuyển dữ liệu điện tử với cơ quan thuế.”
“제11조 현금출납기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1. 연간 매출액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직접 판매 공급하는 기업(쇼핑센터, 슈퍼마켓, 소매업체(자동차·오토바이 등 제외), 음식점·식당·호텔, 여객 운송, 육상 운송지원, 예술·엔터테인먼트, 영화 상영,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 등) 은 세무서와 연결된 POS시스템(현금출납기)에서 생성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위 조문은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인 사업자나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반드시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매·요식·숙박·여객운송 등 B2C 판매 분야의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가구사업자는 거래 시 PO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무서에 연동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택권은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도입한 기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신규 의무화 대상이 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의무 대상임에도 POS 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소비자)의 세금코드(개인인 경우 국민신분증 번호 등)를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 시 행정벌금 부과 및 거래 무효 처리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당국이 계도기간을 두고 시스템 전환을 독려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시간 세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엄격히 시행될 정책입니다. POS 연계 시스템 미도입 시 세무조사 강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의무 시행일에 맞춰 기업들은 POS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세무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연동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소매·서비스 업종에서 POS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연계가 사실상 표준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관련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법 시행 일자 이전에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세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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