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29일에 법률 56/2024/QH15를 통과시켜 다수의 세법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무조사 후 소급 수정신고의 금지입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또는 세무검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과거 신고내용을 임의로 수정 보완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베트남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 수정신고 제도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남용되어, 일부 납세자가 조사 직전에 급히 과소신고분을 보완하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 56/2024/QH15는 이러한 편법적인 사후 수정행위를 차단하여,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엄정히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법령에서 세무조사 이후 수정신고 금지에 해당하는 조항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제정된 세무관리법(Luật Quản lý thuế) 제47조의 개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2. Bãi bỏ khoản 2 và khoản 3 Điều 47:
Theo đó người nộp thuế không còn được khai bổ sung hồ sơ thuế sau khi:
– Cơ quan Thuế công bố quyết định thanh tra, kiểm tra.
– Hoặc đã ban hành kết luận, quyết định xử lý sau thanh tra, kiểm tra.
2.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폐지:
이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이후로는 세무신고서를 추가로 수정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또는 검사 개시 결정을 발표한 후.
– 또는 세무조사 사후 결과 통지나 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상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 개시 시점부터 조사 완료 후까지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 신고에 대한 자발적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 제47조 제2항·제3항에서 인정되었던 예외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제47조 제1항에서는 세무조사 이전에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세무조사가 발표되기 전이어야 하며, 조사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내용을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시점은 세무조사 통보 전까지로 한정되며,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추가 수정을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법 적용 대상에 특별한 예외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기업, 외국투자기업(FDI),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 등 모든 납세자는 세무조사 통보 이후에는 과거 신고를 정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수정이나 추가 비용계상 등으로 세액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세무조사 개시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계연도에 비용누락으로 인해 법인세를 초과납부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무조사 이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록 납세액을 줄이는 방향의 정정이라 하더라도 추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소신고한 세액을 뒤늦게 보충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수정은 세무당국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 56/2024/QH15의 해당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부터 실시되는 모든 세무조사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까지 이미 개시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25년 이전에 발표된 조사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까지 진행되는 경우 수정신고 허용 여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하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개시 후에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후 수정 시도는 세무행정 방해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베트남 행정벌칙령(Decree) 등에 따르면 규정 위반 시 최대 5천만 동 안팎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서 자체는 무효 처리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수준은 위반 경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인 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오류 수정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의 엄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적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후에는 어떤 실수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세무 신고와 자율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시 미리 수정해 두는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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