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25년 5월 17일 제15대 국회 9차 회의에서 결의 198/2025/QH15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베트남 민간경제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세제 지원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 198호는 법률이 아니라 국회의 결의 형태로서, 특정 기간 동안 민간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의 제정 배경은 베트남 내수경제의 핵심 동력인 민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고자 법인세(CIT)와 개인소득세(PIT) 등의 획기적인 감면 조치들이 검토되었고, 그 결과물이 결의 198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결의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 혁신 투자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입니다.
결의 198/2025/QH15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조항 몇 가지의 베트남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iễn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rong thời hạn 02 năm và giảm 50% số thuế phải nộp trong 04 năm tiếp theo đối với thu nhập từ hoạt động khởi nghiệp đổi mới sáng tạo của doanh nghiệp khởi nghiệp sáng tạo, công ty quản lý quỹ đầu tư, tổ chức trung gian hỗ trợ khởi nghiệp đổi mới sáng tạo.
1. 혁신 창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기업, 벤처펀드 운용사, 창업지원 기관에 대해 법인세 2년 면제 및 이후 4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4. Miễn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cho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trong 03 năm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lần đầu.
4.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위 조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결의 198호는 혁신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1에 따라 혁신 창업기업 및 관련 투자/지원 조직은 창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최초 2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또한 조항 4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은 창업 후 초기 3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결의 198호에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 198호의 혜택 대상은 민간 경제 부문의 기업, 사업자 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스타트업(테크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SME), 개인사업자 및 가구사업자 등이 주요 수혜자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 등)**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력 등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 198/2025/QH15는 공표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결의 제13조에 따라 국회 통과일인 2025년 5월 17일에 효력이 발생) 다만 세무 행정 실무에서는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6월부터의 거래와 소득에 대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혜택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 스타트업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기업 등록 5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이어야 하고, 관련 소득이 순수하게 혁신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직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요건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신고 시에는 해당 감면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스타트업 투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대상이 결의에서 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공문을 통해 세금 감면 신청 절차와 증빙 요구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결정한 결의문만 있을 뿐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각 부처별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례 인센티브는 한시적이거나 조건부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결의 198호는 별도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과세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 주어진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동시에 일시적인 지원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생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금 감면 기간 동안 확보한 재원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여,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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