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 수익을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납부와 계약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한 고객사와 로열티 송금과 관련된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과, 관련 세금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 「베트남 법인세법 제14조」
-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 (Dividends)
1번 ‘배당’ 이외에 한국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경우 **FCT(Foreign Contractor Tax, 외국인 계약자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15%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Circular No. 103/2014/TT-BTC」: 외국인 계약자세 규정
- 「Law on Value-Added Tax No. 13/2008/QH12」
- 「Law on Corporate Income Tax No. 14/2008/QH12」
베트남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인보이스만 있다고 해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CT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는 외국인(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은 해외에 있는 수익자에게 과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는 베트남 기업이 FCT를 대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Circular No. 80/2021/TT-BTC」 제16조
- 「Circular No. 103/2014/TT-BTC」 제8조
베트남 세무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거나 단기간의 기술지원, 교육, 노하우 전수일 경우
실제로 활동이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시: 한국에서 유명 셰프가 베트남에 와서 일정 기간 레시피를 전수했다면, 아래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만 해당 거래가 실재하는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외화 송금은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세금 처리와 합리적인 계약 구조만 갖추어진다면
한국으로의 외화 송금은 문제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래가 정당한가요?
계약 구조, 세금 구조, 증빙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송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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