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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회사(법인)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베트남에서 사업하기(컨설팅 이야기)

by 베트남 박씨 2025. 5.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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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의 이미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합법적 방법

(2025년 기준 완전 정리)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 수익을 통해 외화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납부와 계약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한 고객사와 로열티 송금과 관련된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과, 관련 세금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 (Dividends)

  • 개인 투자자에게 배당: 베트남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후 배당이 가능하며, 한국의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 투자자에게 배당: 한국 법인이 수령할 경우 **한국 법인세율(22%)**이 적용되며, **한-베 이중과세 방지협정(DTA)**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베트남 법인세법 제14조」
  •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 (Dividends)

로열티, 기술료,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

1번 ‘배당’ 이외에 한국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 상표권 사용료 (Trademark License)
  •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 특허권 사용료 (Patent License)
  • 영업권 이전 (Goodwill Transfer)

이 경우 **FCT(Foreign Contractor Tax, 외국인 계약자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15%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Circular No. 103/2014/TT-BTC」: 외국인 계약자세 규정
  • 「Law on Value-Added Tax No. 13/2008/QH12」
  • 「Law on Corporate Income Tax No. 14/2008/QH12」

 

2. FCT(외국인 계약자세),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베트남 세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인보이스만 있다고 해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CT는 누가 부담하는가?

FCT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는 외국인(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은 해외에 있는 수익자에게 과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는 베트남 기업이 FCT를 대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FCT 신고·납부 기한

  • 외화 송금일 기준 10일 이내에 FCT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Circular No. 80/2021/TT-BTC」 제16조
  • 「Circular No. 103/2014/TT-BTC」 제8조

 

3. 세무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 ‘정당한 거래’ 여부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증빙

베트남 세무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거나 단기간의 기술지원, 교육, 노하우 전수일 경우
실제로 활동이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시: 한국에서 유명 셰프가 베트남에 와서 일정 기간 레시피를 전수했다면, 아래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활동 일지 및 참여자 서명
  • 레시피 문서 또는 시연 사진
  • 교육 시간표 및 리포트
  • 현장 사진 또는 영상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만 해당 거래가 실재하는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베트남 → 한국 송금 시 핵심 3가지

첫째, 송금은 합법이다 (단, 세금이 전제)

  • 배당이든, 기술지원이든 송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 중요한 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돈을 버는 외국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한국인이든, 한국 기업이든 베트남 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납부가 원칙.
  • 이를 위해 FCT 등 간접세 형태로 베트남 내에서 징수됨

셋째, 세금은 베트남 업체가 대신 낸다

  • 수익자는 외국인이지만, **송금하는 주체(베트남 법인)**가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함.
  • 신고 누락 시 추징, 가산세, 세무조사 가능

마무리하며: 투명한 절차, 명확한 증빙만이 해답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외화 송금은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세금 처리와 합리적인 계약 구조만 갖추어진다면
한국으로의 외화 송금은 문제없이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래가 정당한가요?
계약 구조, 세금 구조, 증빙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송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PARK SUNG WAN | Consulting Director
swpark@astc.vn | +84 987 252 990 | https://kiemtoandoclap.vn/e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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