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우대 혜택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법인세 우대 혜택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 3~5년 치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이자 0.03%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약
2. 부가가치세(VAT):
3. 유의사항: 위의 부가가치세 정책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Nghị định 218/2013/NĐ-CP에서는 소프트웨어 생산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침을 통해 기업이 생산한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세무 당국과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세제 혜택 적용 조건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활동이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 투자 기업(FDI)의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소프트웨어 제품이 소프트웨어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규정).
2-3소프트웨어 생산 공정이 규정된 단계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 시행세칙 13호(TT13)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통지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기업은 다음의 책임을 집니다:
a) 세제 혜택 신청 서류의 정확성과 소프트웨어 생산 공정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소프트웨어 제품 정보, 생산 공정, 세금 공제율 등을 정보통신부(정보기술국)에 제출 및 갱신해야 합니다.
c) 소프트웨어 생산 활동 및 제품이 지적재산권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소프트웨어 생산의 정의
2020년 7월 3일 정보통신부 시행세칙 13호(TT13/2020/TT-BTTTT)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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